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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 3법’ 반대토론 없었던 이유는?

박태진 기자I 2020.12.09 23:06:46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서 빠져…김종인 지론 반영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후퇴 지적
쟁점 법안 많아 우선순위 밀렸다는 분석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이 없었던 것을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에 대해 반대토론이 없었던 것을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경제 3법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원회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내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데다, 재계의 반발과 우려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지론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빼버려서 상당히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였지만,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전속고발권 유지하는 내용으로 바꿔 의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또 쟁점 법안들이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밀려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서 배제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경제 3법보다 필리버스터에 포함된 법안을 더 우선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시켰으나 내부적인 논의 끝에 공수처법과 남북관계법, 국정원법 등 3가지만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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