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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회의 대기안건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약식절차 대상을 과징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30일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도 보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회의(상임위원·비상임위원 3인 구성) 안건 중 과징금 또는 고발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에만 약식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약식절차란 심사관·피심인이 직접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심결 보좌 공무원이 소회의 구성인원 3인에게만 서면 보고 후 심의·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 심사관, 피심인이 모두 모여 구술심리하는 정식절차보다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장 가벼운 제재인 시정명령 사건만 약식절차를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소회의 사건적체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회의는 3인의 상임위원 중 1명이 주심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경우가 사건 자체를 처리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보다 지연 현상이 더 심했다.
실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평균 심의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0년 전원회의 평균 심의 소요기간은 145.2일로 5년 전(87.1일) 대비 67% 증가에 그쳤으나, 소회의 소요기간은 2020년 187.4일로 5년 전(65.1일) 대비 188%나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식절차를 현재 시정명령뿐 아니라 소액과징금 사건도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 소회의 사건적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기준은 최대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소회의 사건적체 현상을 줄이고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약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심인이 정식절차를 요구할 경우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