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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한결원, ‘제로페이 데이터 소유권’ 결판낸다

최훈길 기자I 2022.02.14 19:47:39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위에 유권해석 의뢰
이르면 2주뒤 결론, 지역화폐 관련 첫 판단
서울시 “가맹점·가입자 일체 자료 이관해야”
한결원 “가맹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못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관련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혼선이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 중 어디 책임인지도 가려질 전망이다. 지역화폐 데이터 소유권 관련 첫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제로페이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서울사랑상품권 협약을 종료하고 신한컨소시엄과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추진했다.(사진=이데일리DB)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개보위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가 한결원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권해석 결과는 2주~1달 후에 나올 예정이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를 변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한결원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협약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4곳이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을 새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했다. 판매대행점을 바꾸면서 상품권 구매·결제도 서울페이+ 앱으로 통합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서울페이+ 앱 결제를 시작했는데 결제 장애가 벌어졌다.

서울시는 한결원의 비협조 때문에 결제 장애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해명자료에서 “(한결원이) 핵심정보인 가맹점 식별번호,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며 “가맹점과 가입자 일체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결원은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 입장을 반박했다. 결제 장애가 발행한 근본 원인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연동을 무리하게 차단했고, 제대로 된 서비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결원 설명이다. 한결원은 “가맹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5조·17조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관련 본건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등 대표자 정보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울시(제3자)에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 이외의 지역화폐의 데이터 소유권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 139만곳에 달한다. 올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신한컨소시엄(신한은행·신한카드·티머니·카카오페이(377300)) 2년 뒤에 다른 사업자로 바뀔 경우 올해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확실하게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매듭짓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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