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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물고기 어획기준·처벌수위 강화한다

한광범 기자I 2021.02.10 16:53:31

본지 '어린오징어 유통 실태' 보도에 제도개선 약속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량진수산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생물 오징어.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재욱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린물고기 유통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어린오징어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처벌수위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10일자 1면 ‘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피눈물’ 참조>

앞서 해수부는 어린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체장 기준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했다. 또 4월 한 달 간 정치망(한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 살오징어 금어기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5㎝ 미만 오징어라도 전체 어획량 20% 미만이면 잡는 것이 가능하다. 또 정치망 어업 금지 기간도 금어기 두 달 가운데 한 달만 적용했다. 예외규정을 넓게 둔 탓에 만들어진 구멍으로 어린오징어 남획이 이뤄진 것이다. .

아울러 금지체장과 체중을 어겨 어업 중단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32건, 2019년 36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어린물고기 포획 실태조사를 통해 살오징어 등 어족자원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어린물고기가 어획량의 20% 미만인 경우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기준과 유통제도, 처벌수위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협, 농협 등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어린오징어가 판매되는 실태와 관련해선 “전 부처, 농·수협 등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대상, 기타 수산물 판매업계 및 전국 도매시장, 산지위판장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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