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연기'…건물 점유단체들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손의연 기자I 2020.06.08 17:18:30

사랑제일교회 건물 점유한 5개 단체
5일 법원에 제 3자 이의의 소 제기
"5일 강제 철거 집행은 법적으로 부당"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5일 강제 철거 집행이 예정됐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냈다. 이 교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5일 트럭과 차량들로 길목 곳곳을 막으며 서울시의 강제철거를 저지했다. 서울시는 충돌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일단 뒤로 미뤘다.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기독자유당·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각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과 소송비용을 피고(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구한다”라며 “특히 바이불렌드선교회는 법인인데도 철거를 집행하려는 조합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교도영성훈련원과 한국교회선교은행 등의 대표자는 전광훈 목사이지만 바이불렌드선교회 대표자는 오모씨다.

이번 소는 각 단체가 교회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인도받아 해당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합 측이 잘못된 가집행판결문을 근거로 집행관이 부동산을 오인하게 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지적하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각 단체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임이 명백한데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판결문으로 한 이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면서 “강제철거 집행을 위해선 각 단체들이 점유한 면적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전무했던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불렀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4일 건물인도 청구 사건의 가집행 판결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지난달 26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이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7일 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했다.

조합 측은 지난 5일 오전 8시쯤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를 집행하려고 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했다. 이날 이성희 변호사는 집행관들에게 이 사건이 항소 중이며 가처분 집행조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집행관들은 오는 12일까지 교회에 점유 부분에 대해 인도하라고 계고한 후 철수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의 알박기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졌고, 보상금도 맘대로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2일까지 조합 측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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