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온다니까 왜 떠나"…버스 쫓아가 기사 폭행한 50대

박한나 기자I 2020.09.01 15:43:2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를 택시로 뒤쫓아가 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5월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목격한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해당 버스를 타려고 했으나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하며 버스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버스 기사는 다음 정류장 도착 시간에 맞추기 위해 A씨를 두고 그대로 떠났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를 뒤쫓아갔다. 이후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올라탄 A씨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버스가 날 안 태우고 가서 홧김에 그랬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지하철,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영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관련 다툼과 폭행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마스크 실랑이가 폭행으로 번진 사건을 총 385건 접수했다.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돼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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