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아들 軍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불법사찰' 파장일 듯

김관용 기자I 2020.10.28 16:20:31

국방부, 감사관실 통해 26일부터 진상조사
'죽 심부름' 등 관련 의혹 전반 들여다 봐
김병기 "유출 문건, 불법 사찰 동향보고서"
공군 "감사 이후 규정에 따라 관련자 조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부대 군사경찰(옛 헌병)의 이른바 ‘첩보문건’ 작성 경위와 이에 대한 적절성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6일 김 의원 아들 관련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감사 준비 지시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의혹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초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특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비행단장이 현재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에 근무하고 있어 상위 제대인 국방부 차원의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비행단장 지시로 간부들이 김 의원 아들에게 죽을 배달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국회 협력담당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김 의원 아들이 보직 변경 이후에도 생활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규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와 문제를 제기한 동료 병사들을 처벌하라는 비행단장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KBS가 보도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첩보문건’ [출처=KBS 뉴스 캡쳐]
이와 함께 국방부 감사관실은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첩보문건’의 적절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의원은 이를 ‘불법 사찰 동향보고서’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군사경찰은 개인에 대해 부작위적·정기적으로 첩보 동향 수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더구나 병사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수사 조직인 군사경찰이 부대 지휘관과 특정 병사를 사실상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차남이 군사경찰 간부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다고 하여 일부 간부들로부터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그 간부들로부터 사찰까지 당했다는 보도가 믿기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의 이같은 문건은 인트라넷 등을 통한 정식 보고가 아닌 이메일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 병과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총장인 이성용 대장도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을 정도다.

이같은 첩보 문건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악습이었던 ‘동향 파악’과 비슷한 것이라는게 군 내 평가다. 광범위한 군 내 동향 파악은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었다. 이에 따라 해편 과정에서 해당 업무는 폐지되고 대신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업무로 성격이 바뀌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 측은 “국방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충남 계룡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에 대해 “기자는 보도한 내용과 정반대 증언을 할 수 있는 동료 병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의 이름 등 신상명세까지 의원실에 말할 만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 병사들에게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자들의 진술만 취사 선택해 방영했다”고 했다.

또 그는 “차남은 모 중사로부터 6개월 가까이 갖은 모욕과 욕설을 듣다가 견디지 못해 소원 수리를 내고 자진해서 훨씬 어려운 보직으로 옮겼다”면서 “자리가 없어 생활관을 바로 옮기지 못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데, 바로 옮기지 못한 것은 차남의 경우에만 잘못된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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