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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누가 어떻게 받나?

김호준 기자I 2020.09.15 17:23:12

중기부, '새희망자금 주요 Q&A' 발표
연 매출 4억원 기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는 각각 200만원·150만원씩 지급
행정정보로 사전선별해 신청 통보…온라인으로 접수
사전선별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자체 현장 접수

지난 3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 ‘새희망자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새희망자금 주요 Q&A’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7만3000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8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 선별해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되도록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올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반기 매출 신고가 안 된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고 매출 기준이나 업종, 소상공인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기준에 따른 방침이다. 정부는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권판매업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씩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온라인 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임차해 별도 포털을 운영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다. 올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대출 접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많아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선 추석 전에는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부터 최대한 자금 집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자금 문의는 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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