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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일본제철 자산압류에 "온갖 선택지로 대응"..보복 예고

김보겸 기자I 2020.08.04 16:54:03

日각료들, 일본제철 자산압류 발효되자 맞대응 시사
일본제철 "1965년 이미 해결됐다고 인식..항고할 것"
외교·경제·국제법·금융 등 다양한 분야 제재 거론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거부한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발효에 일본 정부가 맞대응을 예고했다. 외교와 경제, 국제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日 “국제법 위반..가능한 모든 대책 검토”

지난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피해자 측은 같은 해 12월 법원에 국내 일본제철-포스코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액면가 약 4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PNR 주식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6월1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8월4일부로 발효됐다.

이에 일본 정부 관료들은 잇따라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관련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요미우리 인터뷰에서도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만약 (일본) 자산이 압수된다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총무회장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한국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자산 압류 대상인 일본제철 측은 강제징용 소송 법원의 압류명령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압류명령 공시송달에 대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을 경우 주식이 압류된다.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인 1965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계속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방위적 보복 예고…실효성은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이 한국에 강제로 매각된다면 전방위적 보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응책으로는 한국인 비자발급 요건 강화 등 외교적 조치와 보복 관세 등 경제적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외교적 조치로 한국인 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거나 ‘대사 소환’ 형태를 취해 더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제적 조치로는 보복 관세와 일본 내 한국측 자산 압류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제법적 조치로는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이 일본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호소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로는 일본 은행의 한국 기업 대출보증 회수방법이 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금융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만큼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회’는 지난 3일 일본제철 자산 매각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자는 결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자발급 요건 강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시행된 바 있고, 국제법적 조치는 양국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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