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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法 결론 못 낸 민주당…공은 법사위로

김겨레 기자I 2020.12.17 18:13:02

20여명 2시간 넘게 토론‥과잉입법 우려도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대
"처벌보다 안전에 방점 둬야"
임시국회서 처리해도 당론 채택은 않을 듯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로 17일 뜻을 모았다. 다만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처벌·인과관계 추정은 과도” 與 끝장토론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토론한 결과,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뜻을 모았다. 토론은 두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으나 단일한 안으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최소 2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벌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다중이용업소에도 법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 등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다른 법을 참고해 절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의총 후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 처벌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을 좁혔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상임위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원내대표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법 하나하나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며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요구 단식 일주일째…청와대는 ‘신중’

반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산업안정보건법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된 벌칙에 맞게 법원의 현실적 판결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내년 2월께 이에 대한 개정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할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형기준위원회 판단은 내년 2월에나 나올 건데 지금 그 전에 사실은 입법을 해야 되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며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순 있겠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도 이날까지 일주일째 이어졌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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