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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폐여부 결정 못해…다시 심의키로(종합)

이슬기 기자I 2020.08.06 19:42:39

거래소 기심위, 신라젠 상폐여부 심의 속개하기로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심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제 다시 열릴지는 현재 정해진 게 없고 통상 수개월 뒤 다시 열린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말이다.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신라젠의 상장 전인 2014~2015년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교부받은 뒤 1년 후 이를 행사해 지분을 늘렸다고 의심했고, 해당 사유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다. 이밖에 검찰은 항암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 중단 직전 신라젠 임원 등이 이를 사전에 알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신라젠 측은 이번 심사에 앞서 거래소 측에 △횡령·배임문제는 상장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만큼 재무적 가치보다는 성장성을 봐야한다는 점 △‘펙사벡’이 간암 임상은 실패했을 지언정 신장 임상 등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어필했다.

즉, 상장폐지가 된 직접적 이유인 횡령·배임 혐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건 섣부르고, 성장성을 좌우하는 ‘펙사벡’ 역시 다른 암종에서 임상을 계속중인 만큼 기업계속성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항암제는 한 암종에서 임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약물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 1~2위의 항암제들도 여러 암종의 임장에 도전해 7~8개 정도 성공한다”며 “신라젠은 글로벌 제약사와 신장 임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 파트너사와 흑색종 임상 진입이 확실시 되는 만큼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장 마감 후 1만 2100원에 거래 정지됐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 87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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