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최초 상장 중 파산’ 에스제이케이 “즉각 항고”

조용석 기자I 2020.12.02 19:23:3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에스제이케이(080440)는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선고에 불복해 “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에스제이케이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사 중 처음으로 상장 상태에서 법원의 파산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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