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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이재민에 최대 300만원 지원

정재훈 기자I 2021.06.10 23:03:24

총 9억2천여만원…경기도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상가 169호는 전소나 일부 소실 및 그을음 피해로 전체 휴업 상태이며 피해를 입은 361세대 중 일부 세대는 시설 내부 복구가 완료돼도 당장 재입주가 어렵거나 분진 제거 및 보수 등을 통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이 지난 4월 발생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나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 및 복구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으로 아직 명확한 원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소방청과 국과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의 합동감식 등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주민 중 상가 169호에 점포당 200만 원을, 주택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은 입주가 어려운 30세대에게는 세대당 300만 원, 분진 제거 및 추가 보수 후 입주가 가능한 331세대에게는 세대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생계안정지원금은 총 9억2400만 원 규모로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사고 발생일 부터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장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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