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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는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난 뜻깊은 자리”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또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라 더욱 높아진 책임성과 함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시행됐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수본이 설치되고, 국수본의 수장은 내·외부에서 선발돼 2년 단임제로 활동하게 된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외부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과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