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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10% 보장 내세우곤 111억 손해 숨겨…증권사 PB 구속기소

이유림 기자I 2023.10.10 19:41:58

자본시장법, 특경법 위반, 횡령 혐의
17명에게 734억 투자받고 111억 손해
11년간 허위 잔고 현황 제공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734억원을 받아낸 대형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박건영)는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미래에셋증권 PB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 현재 잔고와 수익금 등 수수 금액을 고려하면 총 11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들 계좌에서 총 143회, 230억 원을 이체받거나 인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하여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함으로써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PB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신뢰해 직접 펀드수익률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자산 현황을 수시로 직접 점검하고, PB에게 집중된 권한이 감시ㆍ견제되도록 금융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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