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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조직 자치·국가 둘로 나뉜다…경찰청법 행안위 통과

최정훈 기자I 2020.12.03 17:14:22

국회 행안위, 경찰청법 개정안 전체회의서 통과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골자…내년부터 시행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할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3일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통과될 예정이다. 본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맡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담당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고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다.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자치경찰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도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한다.

정치 관여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경찰의 권한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한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안위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시·도, 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율성을 위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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