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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소프트 사기 조심하세요”··금융위 소비자 경보

최훈길 기자I 2024.02.01 20:44:25

혁신금융사업자로 사칭해 투자자 모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홈페이지 ‘가온’을 운영 중인 리치소프트가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 중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달 기준 부동산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사뿐이다.

앞서 리치소프트는 홈페이지 ‘가온’에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올렸다. 피해를 입은 신탁회사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리치소프트는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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