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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에 KCGI "유감"

이승현 기자I 2020.12.01 16:52:15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시장 원칙에 부정적 영향 줄 것"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2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KCGI는 1일 법원이 자신들이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KCGI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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