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가처분 인용 시 인수 무산‥KCGI 책임 질 거냐"

송승현 기자I 2020.11.24 16:56:1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진칼(180640)이 KCGI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시에도 항공산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기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진칼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특히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020560)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이 입장문을 낸 것은 KCGI가 이날 오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 인용 시에도 항공산업 재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KCGI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며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칼은 KCGI가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두고 산은의 경영권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진칼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며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진에어의 경우도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진칼은 “(무엇보다) 산은이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4.8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산은이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한진칼의 투자합의서 체결 당시 7대 의무를 규정한 것도 견제·감독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끝으로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수 무산에 대한 책임은 KCGI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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