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려운 보석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써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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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청구를 받아들였고, 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지 50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 여러 우려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한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등을 명령했다.
한편 임 전 처장의 보석 허가에 따라 사법농단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외 다른 전·현직 법관들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