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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암보험 미지급'으로 중징계 받은 삼성생명...여파는

이지혜 기자I 2022.01.27 17:05:57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경고 중징계
1년 신사업 중단...마이데이터 사업 타격 불가피
중징계 수용할까...불복시 신사업 제한 장기화 우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사업 진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결정이 나온지 약 1년2개월 만입니다.

이번 중징계는 삼성생명이 암보험에 가입한 일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들이 암 입원 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약관상 규정하는 암의 직접적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한 결과 총 519건 중 496건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판단됐다며 따라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거절은 보험업법령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중징계로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도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절실한 삼성카드가 직격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이번에 중징계까지 받게 되면서 재무적 부담 확대는 물론 소비자 신뢰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032830) 주가는 지난 5월 9만원 가까이 올랐지만 8개월 새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다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3년 넘게 분쟁이 지속되면서 어느정도 결과가 예상된 데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제안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신사업 진출 관련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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