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PC방·콜라텍 등 특별피해업종 2.9만명에 ‘새희망자금’ 지급

박민 기자I 2020.10.13 17:30:41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소상공인 2만9000명이 특별피해업종 신속지급 대상으로 추가 선정돼 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한 사업체 정보와 매칭 작업 등을 거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만9000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상공인 204만1108명(신속지급 대상 243만명의 84%)에게 2조2061억원(신속지급 금액 2조6132억원의 84%)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미신청 39만명에게 오는 16일(금)부터 우편을 발송해 지원 신청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온라인 신청·접수가 원칙이다. 상세한 내용은 15일 이전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 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9만명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