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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필요시 北에 진상규명 요청"

정다슬 기자I 2022.06.21 17:48:25

"강제 북송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가 2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필요 시 북한에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대한 우리 내부 자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 북한에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은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겠지만 피살자 유족 측이 요구하는 현장 방문 등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범죄 의심이 있는 어부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북송’이 아닌 ‘자진해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의 북송까지 막을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쪽으로 넘어와서 여러 행정적으로 우리 국민의 지위를 받는 절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더 강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말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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