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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委, 아동학대 심포지엄 개최…"처벌불원 감형 안 돼"

이성웅 기자I 2021.06.21 18:05:07

아동학대 사건 증가세 반면, 형사처벌 비중은 낮아져
"6세 미만 대상 범죄는 특별 가중 인자 삼아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양형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최근 실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5년 1만 9203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는 2019년 361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판정사건의 3.3%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는 양형위에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전달했다. TF는 처벌불원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수연 변호사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다른 유족(아동 사망 사건의 경우)에게도 학대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돌보아야 하는 다른 아동이 있다는 점과 관련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남아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중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처벌불원 양형인자에 대해 인정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만이 아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동반돼야 하고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밖에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범행에 대해선 일반 가중인자가 아닌 특별 가중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 내용을 올해 진행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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