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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패싱에 도마위 오른 포토라인…존치 찬반 '팽팽'

노희준 기자I 2019.01.15 16:38:14

대한변협 및 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주최
1993년 정주영 회장 촬영 경쟁 반성으로 마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포토라인 패싱' 후 논란 가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의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출입구 앞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포토라인을 두고 법조계(반대)와 언론계(찬성)가 맞붙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이후 포토라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카메라에 찍히는 부상을 입자 취재 과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출석 장면이 보도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무죄추정원칙과 당사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취재협조를 위해 (규정을) 세분화,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포토라인 제도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죄의 심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 사라져)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가 지하주차장의 비밀승강기로 조사실로 올라가는 일이 일상화된다면 국민여론은 어떻게 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어찌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수사공보준칙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절차가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이 먼저 자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토라인은 검찰 구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법원 구내에서 영장심사기일에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이 촬영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법원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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