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련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권 조사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그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와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을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이 나온 지 5개월 만에 관련 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기존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는 타 안건보다 우선 처리함으로써 최종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처리한다.
아울러 시는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여성권익담당관 산하 3개팀을 여성권익조사TF(태스크포스)팀을 포함한 4개팀으로 재편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성폭력 근절 대책도 올 4월 이후 차기 서울시장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인권위 조사 결과는 부실 조사, 봐주기 조사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박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성범죄가 아닌 성희롱이라고 발표하는 민망한 줄타기 쇼를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성범죄자들 보유당이라는 오명을 씻고 거듭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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