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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조세저항 우려도…대주주 3억 합산과세 곳곳이 지뢰밭

김정민 기자I 2020.10.05 23:40:00

세수입에 비해 행정력 낭비 과도 우려도
납세대상자가 신고해 납부..직계존비속 확인 어려워

대주주 요건 판단 기준 금액과 특수관계인 범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민 양희동 기자] 대주주 요건을 개별 종목 보유지분 금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앞장 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곳은 자본시장 육성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다 직계존비속 합산과세로 인한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점검한 뒤 기재부에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부처로서 2023년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며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얘기했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수입에 비해 행정력 낭비가 과도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 5611건이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2017년 642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적용대상을 15억원으로 확대한 2018년에는 7837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1조1112억원이던 양도세 수입은 대주주 요건이 확대된 2018년 1조2625억원으로 1513억원 증가했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 대상자가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데 직계존비속 보유 지분을 모두 확인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데다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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