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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원 사격에…면세업계 코로나 지원 연장 가닥

김무연 기자I 2020.10.26 16:31:09

여야 의원, 국감서 관세청에 대책 요구
관세청, 28일까진 지원방안 내놓을 듯
관광 비행객 공항 면세점 허용 방안도 기대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관세청이 면세업계 지원 방안을 연장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지지 않아 면세 업황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국정감사에서도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업체 지원 지침을 정해 이르면 이번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진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관련 지침을 정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재고 면세품 제 3자 반송(수출) 및 내국인 일반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끊기면서 재고난에 빠진 면세점들을 돕기 위해서다. 다만 이 조치는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9일 종료된다. 따라서 28일까지는 관련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영훈 기자)
기존 지원책 연장 필요… 관광 비행객 공항 면세점 허용도 요청

면세점 업계에서는 지원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줄곧 요청했다. 제 3자 반송과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매출 타격을 상쇄할 순 없지만 꾸준히 상품을 매입해 입점 브랜드 사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구매력을 인정받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책이 없다면 세계 1위 시장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라면서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차례 추경을 하고 있는 만큼 면세산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내국인 면세 특구인 하이난의 연간 1인당 면세 한도를 3만위안(약 52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였다. 또 면세품 품목을 38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쇼핑 횟수 제한도 없앴다.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은 180일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면세에 힘을 실어줬다.

면세업계에서는 기존 지원안에 더해 관광 비행객들도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 비행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 또는 해외 상공을 순회한 다음 다시 출발지로 회항하는 새로운 유형의 여행 상품이다. 현재 국토부, 관세청 등 주무부처는 관광 비행객들의 공항 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관광 비행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제한적일 것이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긴 어렵다”라면서도 “인천공항 면세점이 개점휴업인 상황은 면세점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방문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힘을 얻고 입점 브랜드 사에도 직원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할 명분이 생긴다”리고 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석환 관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국정감사서 “면세점 도와야” 한목소리

지난 8월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4441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1조2515억원) 보다 약 15.4%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6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9월 실적은 외려 감소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면세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면세점 직원들은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포함되지만 입점 협력업체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협력 업체 직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 목적지 비행(관광 비행)을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출·입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입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며 “일본과 대만은 이미 기내면세점을 허용하고 있고 관세청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매출타격에도 업체들은 특허 수수료로 750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조치뿐”이라면서 “감면 해주고 싶어도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선 감면해줄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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