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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박원순 장례는 합법, 백기완은 불법

김기덕 기자I 2021.02.22 15:22:31

서울시, 고(故) 백기완 선생 영결식 관련 주최측 고발
현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작년 7월 당시 현재와 상황 달라"…이중 잣대 논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는 추모식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가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도한 주최 측을 고발 조치하기로 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조문을 위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사흘간 시민 수만여명의 조문을 허용했지만, 당시는 코로나19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와 달라 문제가 없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언제든 재유행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일관된 방역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에 사전 신고와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행렬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에 속해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지난 19일 백기완 영결식 당시에는 관계자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장례식 인원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시설 관리자 300만원 이하·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을 가지고 있지만,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과 참석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영결식은 대규모로 열린 만큼 과태료 처분보다 강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영결식을 주최한 단체나 가담의 정도가 높은 경우는 최대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또 백기완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의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광장점유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면적의 시간대별 점유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변상금을 다음달 중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제공)
이 같은 조치에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가 행했던 조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사흘간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렀다. 해당 기간 분향소를 방문은 시민은 2만여명에 달했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인근 지역의 집회를 원천 금지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을 고발 조치했지만,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에는 서울시 하루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현재 100여명에 비해 현격히 낮았던데다 거리두기 1단계로 현 상황과 달랐다고 설명한다. 당시 분향소 설치 등이 집회냐 아니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집회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상관이 없다’는게 서울시 측의 주장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 등은 집회 여부가 상관없이 사람이 모이는 밀접접촉을 기준으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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