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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의혹’ 질의에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할 것”

신하영 기자I 2021.04.08 18:41:36

곽상도 의원실, 교육부에 ‘고려대 입장’ 자료 요구
고대, 교육부 질의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할 것”
조민 자료 보관기간 지나 폐기…입학취소 미지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려대
8일 고려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달 25일 교육부 질의를 받고 이러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 고려대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고려대는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조 씨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매듭지어져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본교 학사운영규정과 입학·관리운영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향후 조 씨의 입학취소를 위해선 자료 확보가 관건이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학취소는 미지수란 뜻으로 해석된다.

고려대는 이어 “자료 확보를 위해 본교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했다. 조 씨 입학 당시 제출받은 입학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했기에 부산대 의전원 입시자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의미다.

이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법원에 의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이에 따라 지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의 입시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조 씨가 고려대 학부에 입학한 시기는 2010년이다. 고려대는 입시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이 지나 조 씨의 자기소개서 등을 이미 폐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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