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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체 룸살롱·다단계판매 겸업 '금지'

문승관 기자I 2015.11.25 16:02:07

자산 120억 넘는 대부업체 금융위에 의무 등록
자기자본 10배로 총자산한도 규제…최소자본요건 신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체가 룸살롱이나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도 최소 3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정 대부업법의 내년 7월25일 시행에 맞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된다.

현재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보유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이 금융위 자동 등록대상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총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총자산 한도도 신설했다. 또 대부업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의 권익,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은 금지된다.

특히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했다.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로 예탁해야 한다.

이밖에 대부업자와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해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채권 유통과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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