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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자' 농담하던 민주, 갑자기 정적"...이재명 개딸 "결국 수박"

박지혜 기자I 2023.02.27 18:30: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친명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다행히고 당연한 일”이라며 “정적 죽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함께 활동 중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최고위원과 같이 부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무효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범죄 만들기는 실패했다. 법무장관의 길고 억지스러운 체포동의 이유 설명도 소용없다. 주권자의 뜻대로 이뤄졌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는 사법 사냥’이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흘려 쓴 ‘부’자가 원래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효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을 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3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 장이 문제 있으면 찢고 그냥 하자’며 명랑하게 농담 주고받던 민주당 의석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며 “뜻밖에 대량 표가 이탈해 민주당이 ‘악필 두표’를 지켜 찬반 가부동수라도 맞추고자 했던 사정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지켰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범죄피의자인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命運)을 지킨 결과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며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자리한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의 새하얘진 얼굴들이 이재명 민주당이 곧 감당하게 될 혼란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

찬성을 당론으로 한 정의당 당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부결됐지만 정치적으론 사망선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선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이 다시 등장했다.

일부 개딸은 부결 직후 온라인상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에 이름을 나열하며 “이탈한 37명 자수해라”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결국 수박은 수박이다. 어차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수박 색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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