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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 양형이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난 후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했다”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중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한 그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0년 한 해에만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하며 ‘고시계의 전설’로 통했다.
고시 3관왕을 달성하고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국회 인근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석방 이후엔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결국 A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
누범기간 중인 4년 뒤인 2019년 7월 A씨는 지하철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또다시 불법촬영하다 단속근무를 하던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엔 한 달여 전부터 19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 장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