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대 출신 ‘고시3관왕’, 또 불법촬영…항소했다 법정구속까지

조민정 기자I 2022.08.18 17:01:42

1심 벌금 2000만원→2심 징역 6월
공직 잃고도…누범기간 중 또 불법촬영
법원 “피고인 반성 안해…원심판결 파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불법촬영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김상훈 송영환 송인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4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2년여의 심리 끝에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진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지만 사회 보호 목적을 위해 “구금시설 수용보단 치료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 양형이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난 후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했다”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 중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한 그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0년 한 해에만 입법고시 법제직 수석, 행정고시 법무행정직 차석 합격에 이어 사법시험에도 합격하며 ‘고시계의 전설’로 통했다.

고시 3관왕을 달성하고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국회 인근 상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석방 이후엔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결국 A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공직을 잃게 됐다.

누범기간 중인 4년 뒤인 2019년 7월 A씨는 지하철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또다시 불법촬영하다 단속근무를 하던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엔 한 달여 전부터 19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 장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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