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독일, 코로나 확산세에 연방정부서 야간통행금지 강제화

최정희 기자I 2021.04.13 23:00:24

내각, 감염예방법 개정안 의결
메르켈 총리 "이미 때를 놓쳤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독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야간통행금지를 비롯한 더 강력한 봉쇄 조치를 강제하기로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 봉쇄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명을 넘는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집 밖에서 머무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집 안팎에서 사적인 모임은 한 가구 외 1명하고만 가능(14세 이하 어린이 제외)하다. 장례를 치르는 경우 1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문화시설이나 식당, 술집, 카페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약국, 주유소, 신문 판매 상점, 서점, 꽃집, 동물용품 판매상점, 생활필수용품 판매점 등은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또 각급 학교의 출석 수업은 주 2회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하며,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200명을 넘으면 출석 수업이 금지된다.

지방자치가 강한 독일은 지금까지 연방정부·16개 주지사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조처를 합의해왔으나 앞으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강제화할 방침이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일괄적으로 비상브레이크를 거는 조치는 이미 때를 놓쳤다”면서 “앞으로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정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집중치료 병동이 꽉 차면 너무 늦는다. 국가와 시민들은 병원의 의료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감염예방법 개정을 계기로 팬데믹에서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시행된다. 내각은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상·하원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10명, 하루 사망자는 294명을 기록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