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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성과급 몰랐다…대장동 수익 반영됐다 생각"

하상렬 기자I 2022.07.20 20:40:24

"업무 성과 및 건강 위로금 성격으로 여겨"
곽상도 관련성 부정…"父에 성과급 알리지 않았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과 관련해 “회사 수익이 반영된 금액”이라며 곽 전 의원과 연관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는 화천대유가 5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정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가, 곽 전 의원의 총선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같은해 11월 퇴사했다. 이후 이듬해 곽 전 의원 당선 후 다시 화천대유에 재입사한 뒤 지난해 4월말 퇴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2020년 6월 곽씨와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 3월 50억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삼았다. 화천대유의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이 곽씨를 통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해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곽씨가 성과급 50억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곽씨는 당시 성과급 계약 상황과 관련해 “당시 박모 상무가 회사를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성과급 변경계약서를 보여줬다”며 “(금액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계약서를 본 뒤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사전 협의가 없었냐는 취지로 묻자 곽씨는 “(액수를 보고) 많이 놀랐다”면서 액수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50억원을 왜 주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곽씨는 “생각보다 회사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임직원이 변경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소문으로 알았다”며 대장동 사업 시행부지 중 한 곳에서 나는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됐거나 곽씨 개인적인 성과, 그리고 건강이 나빠졌던 부분에 대한 위로도 포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씨는 50억원에 대해 곽 전 의원을 비롯한 부모님은 물론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야지’ 하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다”며 “지난해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보도 이후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셔서 (50억원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전후 사정도 캐물었다.

곽씨는 곽 전 의원에게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 있으면 알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구인사이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식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명은 알지 못한 상태였고, 김씨와 관련된 회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조만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며 “다음 공판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다음달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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