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6일 권익위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JTBC와 서울경제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권익위가 앞서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호응을 보이는 정책은 맞다”면서도 “최종 개선안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만큼 개선안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주택 가격과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중개요율 등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취합에 나섰다.
당시 권익위가 제시한 안이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을 활용하는 방식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을 활용하고 초과분의 상·하한요율을 범위 내 협의하는 혼용방식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로 상한선을 거는 방식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는 방식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에 따라 상·하한 중개요율(0.3%~0.9%) 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국민생각함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인 만큼 권익위는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통해 전원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안 방식 역시 특정 안을 확정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요율 외에도 권익위는 중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역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원칙을 지정하거나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이 개선안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질지는 또 알수 없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