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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 개편 빠진' 세법개정안, 한경연 "근본 대책 빠져"

배진솔 기자I 2021.07.26 19:32:51

26일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세법개정안' 관련 코멘트
"내수활성화·기업활동 제고 등 경제 회복 초석되길"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종료 등 기업 부담 우려 남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추광호 실장은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와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광호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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