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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무산에…중소기업계 “참담한 심정…2월 처리해달라”

김영환 기자I 2024.02.01 18:04:3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해달라” 호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줄곧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오늘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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