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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농협회장부터 직선제로 뽑는다…12년만 다시 전환

원다연 기자I 2021.03.24 17:47:30

2009년 간선제 변경뒤 12년만 재전환
조합 규모 따라 투표권 1·2표 차등 부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24일 국회는 농협중앙회장을 모든 조합장이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성희 회장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했으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이에 따라 차기 중앙회장 선출부터는 직선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는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현재 293명 대의원 조합장만 대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과 달리 전국 1118개 조합장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조합장별 투표권은 조합 규모에 따라 1표 또는 2표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조합원수 3000명 미만 조합에 1표, 3000명 이상의 조합에 2표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가의결권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임명제에서 지난 1988년 조합장 직선제로 바뀐 뒤 2009년에 간선제로 변경된 후 다시 직선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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