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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하겠다"

송주오 기자I 2024.01.10 19:16:09

적년 가계대출 10.1조 증가…주담대 45.1조↑·기타대출 35조↓
DSR 예외항목 축소·가계대출 경상 성장률 內 관리
권대영 "금융권, 외형확대 위주·과당경쟁 지양해달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1조 6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방침을 세웠다. DSR 예외 항목 축소를 통해 대출한도를 낮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10조 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는 45조 1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35조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51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20조원)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DSR 예외 항목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16개 항목이 DSR 예외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이 단계적으로 DSR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경상 성장률 이내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예컨대 경상 성장률이 5%라면 작년 가계대출 잔액 1095조원 기준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54조원 안팎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8년간 가계대출 증가폭(83조 2000억원)을 크게 밑도는 규모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는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권대영 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금리여건 등을 고려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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