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협 갈등, 징계취소로 일단락…제도 개선은 과제로(종합)

김형환 기자I 2023.09.26 18:34:44

법무부 로톡 사용 변호사 123명 징계 취소
형량 예측 서비스 등 일부 사안 규정 위배
변협 "유감" vs 스타트업업계 "희망 메시지"
법무부 "공론장 만들어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린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다만 일부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일부 개선 필요하지만 징계 혐읜 없어”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정을 고려해주는 징계이며 기록도 남지 않는다.

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최소 견책,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차례에 걸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광고비를 낸 유료변호사를 ‘액티브 변호사’, ‘플러스 변호사’ 등으로 표시해 특정 변호사와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고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로톡의 형량 에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 된다고 파악했다. 불문경고를 받은 3명은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이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규정 위반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2021년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지난해 5월까지 이어진 점 등을 들었다.

법률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오른쪽)가 지난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협vs로톡 1라운드 종료…법무부 “제도 개선 필요”

변호사 징계건 관련해 남은 법적절차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사라졌다”며 “남은 절차는 법원에 구제절차를 밟는 것인데 사실상 징계 받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불복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 대부분을 확인하였음에도 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포함해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며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결정 취소 조치로 변협과 로톡 측의 극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일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했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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