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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앞에 서는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

황영민 기자I 2024.02.05 17:50:26

변호인, 특수교사노조와 함께 법원 앞서 기자회견
''몰래 녹음'' 파일 증거 인정 판결 부당함 호소 전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대중 앞에 선다.

5일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사건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함께 이데일리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앞서 A씨는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1심 판결 이후 주호민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금전적 보상’에 대해 “저는 변호사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주호민씨 쪽으로 전달돼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또 해당 변호사가 ‘몰래 녹음’이 담긴 증거물 채택에 동의한 것을 사유로 해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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