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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에 있어서 중요성을 유지하고 이 부분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 중소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자신들에게 두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뒤늦게 내면서 정치권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말 4대 빅테크 기업인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겨냥한 5개의 독점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는 재화·용역 판매를 중단하고 운영만 가능토록 강제한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