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호우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들이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재해 발생 시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으나, 이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 각종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