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김 전 회장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한 점을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처의 오빠가 장사하며 번 돈까지 가져갔는데,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시 가환부(압수물을 임시로 환부하는 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를 주도한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