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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며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여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홍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 씨는 체포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홍 씨가 이른바 ‘MZ조폭’으로 분류되는 ‘MT5’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