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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공정위 합의·기재부 반대

김상윤 기자I 2021.12.01 17:57:27

여야 합의하에 통과..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변경
예타 면제 조항 기재부는 여전히 반대..법사위 관건
공정위 담합인가여부 여전히 따져..절차는 일부 생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1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견이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를 거친 반면,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여전히 반대를 했지만 일단 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합의가 될지가 관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린다.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제정하려고 했지만 특정 산업을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반되기 때문에 핵심전략산업 지원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소위원회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이 아닌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명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변경됐다.

다만 기재부는 특별법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소위에서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법에 예타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전체 예타 체계를 흔드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애초 공동 연구개발 관련 담합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법안에는 기업·기관 간 연대협력모델을 발굴·선정해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협력모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원장이 담합인가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가 주도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정위에서는 기존과 같이 시장 경쟁을 해치는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산업부에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인가 면제 사항인지 아닌지 기존처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합의를 했다”면서 “담합 인가 결정 시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공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은 면제되기 때문에 좀더 사업자간 공동R&D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 과정에서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어렵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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