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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교회 본관과 별관을 비롯해 사택, 주차장, 지하실, 창고 등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문서와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당시 불법 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사제 화염방사기로 추정되는 기구 등의 물품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압수수색이 원만히 진행됐다”며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내 압수했는데, 해당 가스통이 당시 불법 행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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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자 종암경찰서 형사과장을 전담팀장으로 하는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임차인 5인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전 목사 등이 불복해 낸 항소는 지난 7월 15일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 6월 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했고, 법원은 지난 7월 28일 조합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명도집행에 나선 집행 인력도 교인들의 반발로 오전 8시 30분쯤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