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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 1주택법 발의…"관련부처 35%가 다주택자"

장영락 기자I 2020.08.03 16:13:2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를 알리며 고위공직자의 경제 윤리 회복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에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이 법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기존에 다주택을 보유했다가 해당 조항 대상자가 되면 주택매각대상자가 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된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에 이른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 다주택자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의)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토지주거공개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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